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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

[삼성 특허 분쟁] 맥셀의 배상금 증액 요구에 삼성 반대…법원의 판단은?

by mishika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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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텍사스 연방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 사건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일본의 전자부품 기업 맥셀(Maxell)이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약 1억 1200만 달러(한화 약 1,546억 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맥셀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배상금 증액(enhanced damages)을 요구하며 추가적인 처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법원에 정식으로 증액 기각 요청(Motion to Deny Enhanced Damages)을 제출하였습니다.

맥셀의 주장: "고의적 침해였다"

맥셀 측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개인 전자기기 특허를 알면서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법상, 만약 침해 행위가 고의적(willful infringement)이라고 인정되면, 원래 판결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이 타사의 기술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맥셀은 삼성의 특허 침해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된 행동이라고 강조하며, 징벌적 성격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성의 반론: "극단적이지 않았고 고의도 없다"

삼성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삼성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1. 고의성 결여 – 삼성은 맥셀의 특허를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기술 적용 과정에서 맥셀의 특허가 적용된다고 판단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며, 기술적 중복은 업계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2. 행위의 극단성 부족 – 미국 법원은 증액을 판단할 때 ‘극단적이거나 악의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삼성은 자사의 행위가 ‘극단적인 무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상금 증액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단순히 배심원단이 침해를 인정했더라도, 증액 요건은 별도의 고의성·악의성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법적 배경: 미국 특허 소송의 특징

미국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손해액을 산정하고, 판사는 최종적으로 배상금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허법 35 U.S.C. § 284에 따르면, 법원은 침해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최대 세 배까지의 배상금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의 판례를 보면, 단순한 침해 사실만으로는 증액을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어왔습니다.

삼성이 강조하는 부분도 바로 이 점입니다. 즉, 특허 침해 = 곧바로 배상금 증액은 아니라는 것이며, 맥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의 파급력: 단순한 분쟁을 넘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삼성과 맥셀 간의 특허 다툼을 넘어, 글로벌 전자업계에서 지적 재산권(IP) 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삼성은 세계 최대 전자 기업 중 하나로, 수많은 특허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기업들은 자국의 특허권을 무기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맥셀 역시 일본 교세라 그룹 계열사 출신으로, 배터리·광학 부품·휴대폰 관련 기술을 강점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삼성과의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이상의 기업 이미지, 기술 자립성, 글로벌 영향력이 얽힌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의 시각: 자립과 방어의 중요성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삼성의 법정 다툼’이 아닙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이 지적재산권 방어 능력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국가 기술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일본, 미국, 중국 기업들과의 특허 분쟁은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며, 그때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법적·기술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곧 대한민국 기술력 방어선이 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삼성이 단순한 배상 판결을 넘어, 과도한 징벌적 배상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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