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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

[삼성 OLED 특허 분쟁] 미국서 1억 9,100만 달러 배상 판결, 삼성 “즉각 항소 준비”

by mishika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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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미국 법정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OLED 특허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미국 텍사스 법원은 현지시간 2025년 11월 초, 미국 픽티바 디스플레이(Pictiva Displays)가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해당 기업의 OLED 기술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액 1억 9,140만 달러(약 2,700억 원)를 삼성전자에 부과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회사는 곧바로 항소 준비에 돌입했으며, 동시에 미국 특허청(USPTO)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픽티바의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2023년, ‘픽티바 vs 삼성전자’ 첫 충돌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픽티바 디스플레이는 OLED 픽셀 구동 회로와 밝기 제어 알고리즘에 대한 독자 특허를 보유한 중소 기술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QD-OLED TV, 스마트워치 등 주요 제품군에서 자사의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특허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미국 특허번호 9,856,472: OLED 서브픽셀 구동 효율 향상 알고리즘
  • 미국 특허번호 10,021,611: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의 전력 소모 최적화 구조

이 두 기술은 밝기 향상, 에너지 절감, 픽셀 수명 연장 등 삼성 OLED의 핵심 경쟁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2. 텍사스 법정의 판단 – “삼성이 고의적으로 기술을 사용했다”

이번 재판은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기술 특허 소송이 자주 열리는 지역으로, 배심원 평결이 기술 기업에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잦습니다.
법정에서 픽티바 측은 삼성의 OLED 패널이 자사 특허의 회로 구조 및 알고리즘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픽티바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를 알고도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91.4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삼성에 부과했습니다.

삼성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삼성의 OLED는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완전히 다른 기술 기반 위에서 작동한다”며, “이번 판결은 오해와 과도한 해석에 근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3. 삼성의 반격 – 특허 무효화 청원과 항소

삼성은 단순 항소를 넘어 미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 심사(IPR)’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픽티바의 핵심 특허가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 주장하며, 해당 특허를 무효화함으로써 소송의 근거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입니다.

삼성은 최근 몇 년간 잦은 특허 소송에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중반에도 미국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즈(Collision Communications)와의 무선 네트워크 기술 소송에서 약 4억 4,55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삼성의 글로벌 특허 방어 체계가 얼마나 정교한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4. OLED 기술 분쟁이 갖는 의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스마트폰과 TV 산업의 핵심 기술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시장에서 점유율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애플, 소니, 델, HP 등 글로벌 기업에 패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중소기업의 특허가 삼성의 주요 제품에 적용됐다고 판단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배상 문제를 넘어 OLED 산업의 기술 독점 구조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술기업의 특허 방어 능력과 대기업의 라이선스 윤리 문제가 국제적으로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5. 삼성의 대응 논리 – “R&D는 독자 개발”

삼성은 과거에도 유사한 소송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항소를 통해 판결이 뒤집히거나 배상액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은 같은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부 입장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삼성의 OLED 패널은 수십 년간의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발전해온 기술이며, 외부 특허를 모방한 사례는 없다.
우리는 기술 혁신과 공정 경쟁을 중시하며, 근거 없는 청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6. 글로벌 시사점 – 특허 전쟁의 중심에 선 OLED

최근 들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 소송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TSMC, LG디스플레이, BOE 등 주요 기업도 미국 내에서 ‘특허전쟁(patent war)’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특허가 곧 무기이자 방패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OLED 생태계의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허 사용료 인상, 부품 공급 지연, 협력사 계약 재조정 등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7. 결론 – “항소 결과가 글로벌 OLED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

이번 삼성–픽티바 분쟁은 기술 혁신이 곧 법적 리스크로 이어지는 시대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삼성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거대 기업의 기술 독립성이 다시 한 번 인정받을 것이고, 반대로 항소가 기각될 경우 OLED 생태계 전반의 특허 정책이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이 소송의 결과는 향후 수년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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