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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2

[삼성 OLED 특허 분쟁] 미국서 1억 9,100만 달러 배상 판결, 삼성 “즉각 항소 준비”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미국 법정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OLED 특허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미국 텍사스 법원은 현지시간 2025년 11월 초, 미국 픽티바 디스플레이(Pictiva Displays)가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해당 기업의 OLED 기술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액 1억 9,140만 달러(약 2,700억 원)를 삼성전자에 부과했습니다.삼성전자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회사는 곧바로 항소 준비에 돌입했으며, 동시에 미국 특허청(USPTO)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픽티바의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1. 사건의 시작 – 2023년, ‘픽티바 vs 삼성전자’ 첫 충돌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 2025. 11. 5.
[삼성 특허 소송] 445.5백만 달러 배상 판결, 무엇을 의미하나? 서론: 사건 개요와 배경최근 미국 텍사스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관련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삼성에게 총 445.5백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제품 소송을 넘어, 삼성의 여러 스마트폰, 태블릿 등 주요 기기가 연루된 폭넓은 사례로 평가됩니다.해당 소송의 핵심은 통신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여부였으며, 특허권자는 삼성의 기술 사용에 대해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특허권 보호가 매우 강력하게 적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삼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ICT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됩니다.본론1. 소송 세부 내용이번 소송은 특정 통신 프로토콜과 스마트폰 기능 관련 특허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구분내용특허 대상통신 프로토콜.. 2025.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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