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계약최대2년추가1 토허구역 세낀집, 2029년까지 입주 미룬다 세입자를 낀 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을 사려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 17일,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고 유예 인정 범위까지 넓히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올해 말이면 끝나는 한시적 조치였는데, 이제는 조건에 따라 2029년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로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3줄로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는 핵심 요약1.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특례 신청 기한을 기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9월 17일 발.. 2026.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