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이사세금1 전근·자녀교육으로 실거주 못 하면 세금 더 낼까 회사에서 갑자기 지방 발령이 났는데 살던 집을 못 옮기는 상황, 혹은 자녀가 다른 지역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해 온 가족이 잠시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 이번에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심 과세'로 방향을 틀면서,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다행히 정부도 이 문제를 미리 고려했습니다. 전근이나 자녀 교육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집을 비운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어떤 조건이 붙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3줄 요약1. 취학·전근·질병 치료·해외체류·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집을 비운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 2026.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