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산업의 심장부에서 다시 한번 법적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은 최근 TCL과 그 자회사들, 그리고 미국 내 판매처들을 상대로 OLED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상표 분쟁이 아니라, 향후 고급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가를 수 있는 전초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소송 개요 –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가?
삼성은 이 사건을 미국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Northern District of Texas)에 제소하였으며, 소송 대상에는 중국 본사의 자회사부터 미국 유통 채널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주요 피고 – 누구를 상대로?
삼성이 지목한 주요 피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TCL China Star Optoelectronics Technology Co.
- Wuhan China Star Optoelectronics Semiconductor Display Technology Co.
- Ultimate Eshop LLC (미국 기반 유통사)
- eTech Parts Plus LLC (미국 기반 유통사)
이들은 모두 삼성의 OLED 관련 핵심 특허를 침해한 대체 디스플레이 부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3. 삼성의 주장 – 침해된 특허는 무엇인가?
삼성이 제시한 세 가지 미국 특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 번호 | 주요 기술 영역 |
US 9,330,593 | OLED 픽셀 회로 기술 |
US 7,414,599 | 구동 전류 제어 방법 |
US 11,594,578 | 고휘도 디스플레이의 회로 설계 |
이 특허들은 고품질 OLED 화면 구현에 핵심적인 기술로, 삼성은 이들 특허가 경쟁사에 의해 무단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4. 전례와 전략 – ITC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삼성에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삼성은 이미 미국 ITC(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eTech Parts Plus와 관련된 유사한 사건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ITC는 삼성이 제출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피고가 해당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경험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삼성의 자신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BOE와의 전선 확대 – OLED 특허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삼성은 TCL 외에도 중국의 BOE와 7개 자회사를 상대로도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BOE는 OLED 생산을 위한 기술 도면 무단 사용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BOE는 역소송(반소)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중국과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간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6.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아직은 조용하지만…
이번 소송이 OLED 산업 전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 침해 제품 판매 금지 판결 시, TCL의 글로벌 디스플레이 공급망 타격
- 삼성의 OLED 기술 우위 정당성 확보
- 미국 시장에서의 삼성 입지 강화